강동구 '잠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확인하셨나요?

입력 2020년11월24일 11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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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동구가 오는 27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에 나선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인식 제고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자동차 중 주차가능 표시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구는 강동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협력해 지역 내 공공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가 빈번한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 주정차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차량의 주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 시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집중 점검 기간 이후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문제 근절과 장애인을 먼저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동약자 보호를 위해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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