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정읍시 육용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확인

입력 2020년11월28일 08시2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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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전북도는 27일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가(19,000수 사육)의 도축 출하 전 검사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농가는 육용오리 약 19천수를 사육중이며, 반경 500m이내에는 가금류 사육농가가 없고, 반경 3㎞ 내 가금농가 6호(392천수), 3~10㎞ 내 60호(2,611천수) 위치하고 있다.


검출결과에 따라 초동방역팀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역학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 중이며, 판정에는 2~3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11월 27일 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령된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28일(토) 00시부터 11월 29일(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이며,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이 대상이다.


도내 모든 가금농장, 철새도래지 및 축산시설·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의사환축 발생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서는 광역방제기, 드론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전북도는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 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시 손 소독 ·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사육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신고 ☎ 1588-9060, 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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