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발전소 ‘이번엔 화물노동자 추락사’ 안전불감증 여전.....

입력 2020년11월29일 19시1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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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공급자의 인력 부족으로 운전업무 외에 상하차 업무요구....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지난28일(토) 오후1시경, (주)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소재) 1, 2호기 ASH Product Silo에서 석탄회 상차 후 차량상부에서 작업을 하던 화물차 노동자 50대 A씨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은 지난 28일 오후 1시경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서 하청업체 소속 화물기사 심모씨(51)가 석탄회를 화물차에 실은 뒤 차량 상부에서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고 밝혔다.
 

영흥화력은 석탄회 상차 후 차량 상부에서 이동 중 재해자가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고 사고 경위를 보고 했으나 다수의 화물차 노동자들에 따르면 상차 완료 차량은 10분에서 20분 사이 차량을 이동해야 다음 차량이 상차를 준비해야 하는데 차량이 움직이질 않았고  다음 차량 운전자가 확인 후 신고하자 발전소 제어실 근무자가 사고를 확인해 119에 신고했고, 오후 1시20분경 119가 현장에 도착, 오후 2시10분경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0여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아 늦은 안전관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연이은 발전소 노동자 사망사고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라며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화물차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발생, 사고원인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한다며 연이은 발전소 노동자 사망사고는 국회의 책임“이라며 비슷한 유형의 사고로 화물차 노동자가 사망이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 안타까움을 말한다. 


석탄회는 100% 재활용으로 영흥발전본부에서 판매 중인 것으로  화물차 노동자는 운전 업무를 전담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물류를 운반하는 것이 고유 업무로 공급자의 인력 부족에 의해 운전업무 외에 상하차 업무를 요구받고 있으며, 통상 빠른 배차를 받기 위해 아무런 안전조치, 보호구 없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영흥화력은 석탄회 상차시 안전다이도 없이 작업을 시켜온 것으로 알려져 노동자들이 상차 후 내려오는 과정에 위험을 감수하며 작업해온 것으로 이날도 상차가 끝났는데 차량이 움직이질 않자 다음 차량 운전자가 확인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흥화력이 사고 회피를 위한 사고 경위 조작 의혹도 제기 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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