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내 38개 골프장 고독성 및 사용금지농약 불검출

입력 2020년11월30일 09시15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농약 잔류량 검사 실시 결과 도내 38개 골프장에서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임종헌)은 지난 7~9월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38개 골프장 351개 시료*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독성 및 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골프장 잔디에 사용 가능한 티플루자마이드, 테부코나졸, 아족시스트로빈, 플루톨라닐 등 일반 농약 8종은 미량 검출됐다.
 

잔류농약 검사는 고독성 및 사용금지농약 사용을 방지하고 안전 사용기준 준수를 유도하며, 농약이 토양과 수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감시하기 위해 환경부가 고시로 지정한 방법에 따라 검사한다.
 

충북도와 시군은 매년 상반기(4~6월)와 하반기(7~9월) 두 차례로 나눠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연못, 유출수)을 대상으로 고독성 농약(3종), 잔디사용금지농약(7종) 및 일반 항목(18종)을 검사한다.
 

농약 잔류량 검사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1천만원 이하, 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잔류농약을 검사해 골프장 주변 토양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농약의 적정사용을 유도해, 도민들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