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0년12월03일 05시4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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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구법(舊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로서 ‘공개명령’을 받은 자의 주소 및 실거주지를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한 부칙을 개정하여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두순과 같이 ‘10년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읍면동까지 공개되던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재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권유한 경우에만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도 동일하게 가중처벌된다.


최근 형법 제305조 개정으로 의제강간 관련 보호 연령이 16세로 상향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강화된 것과 같은 취지이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 또한 이번 개정 법률에 담겼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 대상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의무 기관 확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위탁교육시설·학생상담지원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

 
아울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하여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성보호법률안은 12월 8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조두순 방지법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하겠다는 입법 의지를 밝히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기반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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