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입력 2020년12월03일 05시2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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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영광군은 이달 25일부터 투명 페트병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명 페트병은 의류, 가방 등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이용될 수 있지만, 일반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어 재활용 원료로 활용하지 못해 연간 2.2만 톤의 폐페트병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의무화한다.

 

투명 페트병 배출방법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 제거 후 압축한 뒤 뚜껑을 닫아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김식 도시환경과장은 “코로나19로 재활용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로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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