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20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입력 2020년12월03일 06시4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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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세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A씨 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들 휴교와 휴원으로 자주 긴급돌봄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때마다 ‘모바일 아이돌봄 앱(App)’의 ‘긴급연계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아이돌보미를 선택하여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이 국민들의 불편을 덜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월 17일(화) ‘제9차 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 1건, 장려 2건)’와 우수 공무원(8명)을 선정했다.


우수사례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 앱 기능 개선’이, 장려사례로는 ‘무작위(랜덤)채팅앱 청소년 유해매체물 특정고시’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가 선정됐다.

 
1 (우수) 아이돌봄 앱 기능 개선으로 서비스 이용 편의 향상

 
(아이돌봄 앱 기능 강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ㆍ어린이집 등의 휴교ㆍ휴원으로 돌봄 공백에 직면한 맞벌이 가정 등의 긴급돌봄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아이돌봄 앱에 ‘일시연계서비스’ 기능을 신설하여 원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기관리 서비스’ 기능을 신설하여 대기순번과 매칭현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1. (장려) 무작위(랜덤)채팅앱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보호

 
(‘무작위(랜덤)채팅앱’ 청소년 유해매체물 특정고시)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작위(랜덤)채팅앱이 청소년 조건만남, 성매매 등의 경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무작위(랜덤)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여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특정 고시*하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채팅앱은 사업자에게 휴대전화 인증, 신고기능 등 기술적 조치를 보완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모바일 채팅앱’ 접근을 차단하였다.

 
(특정고시) 매체물 각각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경우 ‘매체물 종류와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

 
2-2. (장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로 신속‧정확하게 고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그동안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해 왔으나 배송지연 및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하여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들이 성범죄자 전입·전출 시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편 고지에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하였다.


한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승진 가점, 성과급(성과연봉ㆍ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장관표창, 포상금, 특별휴가, 교육훈련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담으려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적극행정의 자세를 견지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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