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신청

입력 2021년01월17일 14시4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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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생리대 구매권(바우처)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2003.1.1.~2010.12.31.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보다 약 5% 인상된 월 11,500원(연간 최대 138,000원)이며,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구매 포인트는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하여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올해 신규 지원대상인 만 11세와 아직 신청하지 않은 만 12~18세 청소년은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대를 구매하면 된다.


구매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는 카드사별로 상이하므로 지정된 구매처인지 확인해야 한다.


올해로 시행 3년차인 생리대 구매권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구매처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시행 첫 해인 ’19년 대비 ’20년 신청률이 10%p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20년에는 대형마트(홈플러스), 편의점(GS25), 모바일 앱(먼슬리씽) 등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구매처를 적극 확보하고 유형을 다양화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에 힘썼다.


또한 신청하지 않은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문자메시지와 유선으로 안내하는 등 지속적으로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여성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구매권을 지원 받은 여성청소년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구매처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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