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의회,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본회의 의결

입력 2021년01월18일 10시0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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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초구 의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동·서초4동)은 3대에 걸쳐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치고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서울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지난 15일 서초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병역법」 및 병무청의「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지정된 가문에 서초구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의 감면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국군장병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힘, 대를 이은 나라사랑, 가장 보통의 영웅, 병역명문가는 현역 군복무를 마친 분들 뿐만 아니라, 봉오동, 청산리 전투 승전 100주년을 맞아 한국광복군과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독립군까지 대상이 확대됐었다.

 

사회 지도층 자녀의 병역 이행이 국민적 관심사에 오르고 있는 현실에서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는 병역 이행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역명문가란 조부, 부·백·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가 모두 징집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복무를 마쳤거나, 복무중인 경우를 말하며, 학도의용군 등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과 일제강점기 임시정부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 및 독립유공자도 포함되며, 남성이 없을 경우 여성이 현역복무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정우 의원은 공군 학사장교로 병역을 마쳐, 병역 이행의 숭고함과 중요성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기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하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병역명문가 예우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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