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동주택 근로자 4대 보험료 전수조사 실시

입력 2021년01월18일 16시4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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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1일까지 2주 연장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목포시가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들이 관리하는 아파트 근로자들의 간접 인건비인 4대 보험료 등 관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적극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최근 4대 사회보험 보험료와 관련해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청구, 납부금액 보다 과다 청구한 사회보험공단 보험료,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 및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시 감면 수도요금 처리 등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의 관리비 처리 부적정 사례에 대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시는 4대 보험료와 관련해 위탁 관리업체들이 아파트에서 청구한 금액과 사회보험공단에 납부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위탁 관리 중인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3일 4대 보험료 납부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다. 점검 결과 2개 공동주택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8일 17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의 청구·납부 관련 자료제출 명령을 내렸다.

 

시는 제출된 자료에서 과다 청구된 사례를 발견할 경우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긴밀히 협력해 아파트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는 한편 위탁관리업체에는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또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들의 인건비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관리방법 등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관리하며 청구되는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자 적립금, 시에서 감면 부과한 수도요금 관리, 근로자 연차수당 등에 대한 아파트 관리지침을 제작․보급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감사, 관리소장 등과 협력해 관리비의 투명한 관리를 이끌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위탁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아파트 관리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협력하겠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자치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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