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위해 노력

입력 2021년01월21일 06시0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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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그간 입장문 등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우선 지난해 7월 14일 전 서울시장 사건 발생 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장문을 통해 “인터넷상에서의 피해자 신분 노출 압박, 피해상황에 대한 지나친 상세 묘사, 비방, 억측 등 ’2차 피해‘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년 7월 중 서울시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시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20.11.6. 보도자료 배포) 동 대책에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조치 법정 의무화 추진 등 ‘2차 피해예방 등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강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지자체에서 기관 내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 배포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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