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입력 2021년02월23일 08시4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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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강동구가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시행한다. 오는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커뮤니티 공모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과 20세대 이상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총 254개 공동주택이며,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의 지원대상은 의무관리대상 87개 공동주택이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규모는 공동주택지원사업 250,000천원, 커뮤니티 공모사업 32,880천원 등 총 282,880천원이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하며 단지별로 최대 25,000천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커뮤니티 공모사업의 경우 단지별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지원분야는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CCTV의 설치‧유지, 장애인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LED) 설치 등 26개 사업이다. 커뮤니티 공모사업의 지원 분야는 소통/주민화합, 친환경 실천, 건강/운동 프로그램 등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아파트 의무관리단지 3자 공동명의(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 단체, 관리주체)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요청 사업 의결 후 신청서류를 구비해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02-3425-5977)로 3월 12일까지 우편 및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구는 신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며,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과 관련서류는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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