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접수

입력 2021년03월01일 06시1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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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진안군‘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신청을 12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유해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나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며, 등급기준을 확인할 차량소유주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알 수 있다.

 

신청대상은 총중량 3.5톤미만, 3.5톤이상, 대형트럭으로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최대 300만원, 440~3,000만원, 4천만원 등 다르게 적용되고,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시에는 400만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대기환경 질 개선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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