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 이렇게 달라졌다!

입력 2021년03월03일 08시1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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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장성군은 이달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민원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직접 입력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나, 민원인 불편 사항을 반영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부모 모두가 국가 유공자 등의 유족인 경우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생 신고한 자녀의 최초 초본 발급 또한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 외에도 등·초본 신청서의 글자 크기를 확대하여 고령자 등의 민원신청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개정된 주민등록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고득점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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