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부동산 등기신청 사전 안내 서비스 제공

입력 2021년03월03일 06시2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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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최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개인이 직접 하는 이른바 셀프등기가 점점 증가 하고 있는 반면 관련법률 숙지 미숙으로 등기신청을 기간 내 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천시는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시에 부동산 거래신고 또는 검인을 신청하였을 경우 부동산 등기신청의무를 사전에 안내하는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대급부이행 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더 나아가 지연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장기 미등기에 해당돼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다.

 

서비스를 제공받길 원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을 신청할 시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민원실에 방문하여 동의서양식을 제공받아 작성하거나 이천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제출할 수 있다.

 

이천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병행하여 시민들이 법률 인식 미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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