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과수화상병’ 예방 사전 방제 당부

입력 2021년03월08일 07시4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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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과수화상병’ 예방 사전 방제 당부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여주시는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 사과, 배 재배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예방을 위한 사전방제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 검역병해충으로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며, 감염됐을 경우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쌕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이는 세균병으로 현재까지는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확산 속도가 빨라 한 그루에서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하기 때문에 과수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병이다.

 

여주시에서는 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화상병 예방약제를 농협을 통해 공급할 예정으로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사과는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 전, 배는 꽃눈이 트기(꽃눈 발아) 직전에 등록약제를 뿌려야 한다. 약제를 뿌린 뒤 발생하는 과수 피해(약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때 방제하고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 준수,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한 뒤 고속분무기(SS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작업해야 한다.

 

기술보급과 정건수 소득기술팀장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방제와 함께 과원에 출입하는 작업자 및 작업도구에 대한 수시 소독을 통해 병원균의 이동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과수담당자 김범종 연구사는 “과원에서 농작업 중에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농업기술센터(☎031-887-3731~5)에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과수화상병이 2015년 처음 발생한 뒤, 2020년까지 1,092농가 655.1ha에서 발생하여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2021년 3월 5일 현재 경기도내 7농가에서 발생하는 등 사전방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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