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규모 점포 소상인 경영개선 지원 사업 지원

입력 2021년04월08일 07시0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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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시흥시가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 소상인 경영개선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2021 소상인 경영개선 지원 사업’은 관내 6개월 이상 소규모 점포를 운영 중인,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상 2020년 10월 10일 이전에 개업하고 소상공인 기준에 적합한 소상인이 대상이다. 


지원대상자는 전문가의 경영컨설팅과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으며, 경영컨설팅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상품진열 개선 등 시설개선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며, 현장접수(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4층 소상공인과) 및 온라인 접수(jjs93@korea.kr) 모두 가능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소상인 경영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경영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의 ‘2021년도 시흥시 소상인 경영개선 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고 문의는 시흥시 소상공인과(031-310-2279, 260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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