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제305회 임시회 개최

입력 2021년04월09일 20시1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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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임시회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초구의회는 8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김안숙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구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이다. 이번 추경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되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맞아 ‘오직 구민을 위한 서초구의회’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개회사에서 말했다.


본 회의 시작에 앞서 전경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관련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와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효 소송 관련한  의견을 피력했다.

 
 1차 본회의에서는 기획재정국장의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 결산검사위원 선임(보임) 승인의 건을 처리했다. 그 밖에 ▲ 서초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 서초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초구 아버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서초구 장애․장애위험군 영유아 등 발달지원 조례안 ▲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비상상황 대응과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서초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26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2건 등 총 30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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