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사업 시행

입력 2021년06월21일 13시0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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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31일까지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진안군은 오는 9월 31일까지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연료비를 지원하는 「2021년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전춘성 진안군수의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에게 연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한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앞서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예산 2억5천여만원을 세우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현재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료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위탁보호아동,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가구이다.

 

다만,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거나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을 지급 받는 자 등 타 에너지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연료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9만원으로 이용권은 등유 및 LPG 등 에너지원 구입이 가능한 전용카드(선불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용은 오는 10월부터 12월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연료비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진안군청 농촌활력과(063-430-8052)에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농어촌 주민들은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역보다 비싼 연료(LPG, 등유 등)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번 연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가구에게 에너지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사용 불균형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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