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1년06월24일 09시31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진도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은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 부족과 인건비, 생산 자재비 급등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진도군 관내 모든 농업인이며, 3개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농기계 총 51종 774대 기종에 대한 임대료가 50% 감면된다.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6,189농가가 1억3,8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 받아 영농 경영비를 절감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원활치 않고 농산물 가격까지 하락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다”며 “농촌 경제 회복을 위해 다각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