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11년간 부동산 미등기로 고통받은 민원 ‘관공서 대위등기’로 해결 방안 찾다

입력 2022년01월29일 04시5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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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의왕시가 매매, 분양 등 특정승계에 대한 관공서 강제 대위등기를 통한 공매처분으로 민원인의 고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6월 접수된 이번 민원은 2011년 12월경 민원인 B씨가 소유자 A씨의 분양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나, A씨로부터 이중전세, 과다대출, 소유권미등기, 연락두절 등 11년간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불안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해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면담을 통해 민원 고충을 파악했다.

 

소유자 A씨는 2011년 12월 의왕시 포일동 34평 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납부했으나 미등기 상태였으며, 해당물건은 일반채권자들로부터 소유권이전가압류가 설정돼 채무가 해결되지 못하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된 채무만 총 41건 11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의왕시 지방세 체납징수팀과 세외수입체납팀은 미등기 부동산의 강제 대위등기를 검토하고 「등기예규」제619호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채권자 대위등기’를 인용해 소유자로 강제 대위등기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강제 공매를 의뢰했다. 이후 이달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공매가 완료돼 장기민원을 해결하는 한편, 시의 입장에서는 고질체납 총 38건 11억2천만원을 징수하게 됐다.

 

민원인 B씨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민원 해결에 앞장서 준 의왕시의 도움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김대훈 징수과장은 “공무원의 납세자를 향한 열정과 납세자가 공무원을 믿는 마음이 합해져 장기 민원해결이라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며 “단순히 체납 독려를 통한 징수의 목적만이 아닌, 납세자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납세자를 위한 편의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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