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제한 6명으로 변경

입력 2022년01월29일 05시1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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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2월 6일까지...

목포시,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제한 6명으로 변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전라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에 따라 목포시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28일부터 2월 6일까지 6명으로 변경된다.

 

전남도는 목포를 비롯해 영암, 나주, 무안 등 4개시군의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했으나 설 연휴 기간 타지역(6명)과 차이로 인한 혼란을 우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연휴 내내 시는 코로나19 방역 태세를 휴일없이 유지하며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한다.

 

시는 보건소에 비상근무조를 운영해 선별검사, 역학조사, 밀접접촉자 분류, 방역소독 및 이송,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선별진료소 및 검사 결과 안내 등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보건소(9~12시, 13~17시), 평화광장(9~12시, 13~18시), 목포역(28~2월 2일, 10~18시) 등에서 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또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을 휴일없이 운영하고 매일 야간 시간에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연휴가 5일로 길어 여행을 위한 이동도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8명의 근무반을 편성해 연휴 기간 내내 평화광장, 유달유원지, 고하도 전망대, 해상케이블카 등 주요 관광지 17개소에 대한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율 휴업에 동참한 유흥시설(443개소), 목욕장(42개소) 등에 총 4억6천4백만원(목포시재난관리기금)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달초 유흥업소와 목욕장을 통해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유흥시설은 지난 8~14일, 목욕장은 6~10일까지 자율 휴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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