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군사보호구역 완화.해제 추진

입력 2009년04월17일 06시35분 권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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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읍·송해면 일대 등 총 25.6㎢, 제2해병사단 현장조사 중

강화읍 전경

[여성종합뉴스] 강화군(군수 안덕수)은 지난 16일 군사보호구역 완화를 위해 관할 군부대인 해병2사단에 군사보호구역 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군사보호구역 완화 추진의 주요내용은 강화읍·송해면 일대의 통제보호구역을 농업관련시설이 설치 될 수 있는 제한구역으로 완화하고, 강화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 및 삼산 관광휴양단지 조성부지 등 일부 개발계획에 포함된 예정부지와 읍·면별로 파악된 군민불편 지역을 완화 또는 해제하는 것이다

건의된 사항을 면적별로 살펴보면 통제보호구역 6.5㎢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제한보호구역 5.9㎢를 해제지역으로, 제한보호구역(협의구역 및 행정청위탁구역) 중 협의구역 13.2㎢를 행정청위탁구역으로 조정하는 등 총 25.6㎢가 해당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제2해병사단에서 조정 건의된 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사보호구역 심의회를 통해 금년 6월쯤 결정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해병2사단은 그동안 강화군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사상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강화군에서 요청한 군사보호구역 완화건에 대해 적극 수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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