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유지웅 의원, 5분 자유발언

입력 2022년12월08일 19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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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유지웅 의원, 5분 자유발언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초구의회(의장 오세철) 유지웅 의원은 최근 제32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유지웅 의원은 방배동에 위치한 이수초등학교 인근 청소년 유해환경과 교통상황의 위험성을 알리며,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유 의원은 이수초등학교 주변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유흥업소의 전단지와 간밤에 버려진 담배꽁초, 쓰레기 등으로 건전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의 통학로 또한 혼잡한 차량 흐름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수초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초등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일명 ‘학습권 보호구역 설치’를 제안했다.


유 의원은 방안으로 첫째, 이수초등학교 주변 식당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현수막, 안내표지판, 담장벽화 등과 같은 계도 장치 설치를 제안했다. 두 번째로는 이수초등학교 주변 식당가를 중심으로 스쿨존 구역임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로고젝터 설치를 제안했다. 로고젝터는 바닥이나 벽면에 로고와 문구를 투영해 홍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유 의원은 세 번째로 이수초등학교 후문의 양방향 통행로를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일방통행으로 전환하고, 교통콘을 연결한 바를 설치해 최소한의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해 줄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들의 경계심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에게 속도제한 가방 덮개를 배부하고 권장할 것을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4건의 조례안이 의결됐다.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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