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특별 조사결과와 후속 조치사항 확정 발표

입력 2009년05월01일 10시2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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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등 명단 공개

정부는 1일(금)오전 한승수국무총리 주재로 24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쌀직불금 부당수령자에대한 특별 조사결과와 후속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고 확정 발표했다.

농림수산부 는 05년~08년까지쌀직불금 부정수령자130만명에대해서 전수조사를실시하고그증부당수령자는 1924명인 전체의1.5%로 나타났다고밝히고또한 이중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자진신고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57.045명을 대상으로 해서실시조사한결과부당수령자는 자진신고자에 4.3%에 해당하는 2452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중에는본인이1488명 배후자가 529명직계 존비속이 435명으로 조사됐다고언급하고 부당 수령자로부터 환수대상금액은 총지급액4조3558억원0.3%에해당하는 143억원이라고밝혔다.

정부는이번조사가 전 국민의 관심이높고 조사대상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총리실에 쌀직불금T/F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다 고말하고 이와 관련해서 농식품부에서 08년10월20일에서09년4월24일까지 약6개월에 걸쳐서 전국시. 군 .구. 읍 .면.동에 설치된1820개소에 쌀직불금실경작확인실사위원회를통해서130여만명에 대한 영농기록조회현지확인 심사등을 통해서 부당 수련자를 확인하고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 조사결과 쌀 직불금 부당수령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쌀 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고 앞으로 3년간 쌀 직불금 신청을 위한 등록을 제한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할것이라고밝혓다.

또 부당 공무원등은 오는 6월말까지 각 기관별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허위 증빙서류라든지 농지를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가중해서 중징계하기로했다고 밝혔다.

또한 각 기관별로 쌀직불금 부당수령자중 미신고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가려내서 중징계 조치토록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6월말까지는 후속조치와 징계를 모두 마무리할계획이라고밝혔다.

 

쌀직불금 부당수령 고위직 현황
고위 공무원․공공기관 임원 : 11명

  ① 방통위 고위공무원 김○○ ※ 본인 신청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조○○ ※ 직계존속(모친) 수령

  ③ 통일부 부이사관 김○○ ※ 배우자 신청

  ④ 국방부 군무원 3급○○ ※ 직계존속(모친) 수령

  ⑤ 달성군 군수 이○○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수령

  ⑥ 경기도교육청 지방부이사관 도○○ ※ 본인 신청

  ⑦ 전북도 지방부이사관 민○○(공로연수중) ※ 배우자 신청

  ⑧ 가스안전공사 임원 김○○ ※ 배우자 수령

  ⑨ 충북개발공사 임원 오○○ ※ 배우자 수령

  ⑩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임원 전○○ ※ 본인 수령

  ⑪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 조○○ ※ 배우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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