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및검사의 금품관련비리에 관한 징계시효 강화

입력 2009년06월10일 09시5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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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금품관련 비리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자는 취지의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가 나왔다.

박민식의원(부산북구 .강서구 (갑)이 판사나 검사으 금품및향응수수 ,공급의횡령.유용등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종전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일반징계사유 2년 금품관련비리 3년 )보다 장기인3년의 징계시효를 법으로규정해 판사및 검사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천렴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작년말 국가 공무원법상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오히려일반공무원보다 법관및 검사의 징계시효가 짧아지는역정현상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의 취지가 훼손됐다고말하고

*2009. 4. 1.부터 시행 중인 국가공무원법은 보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금품관련 공무원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금품비리 외 일반사유의 징계시효는 종전 2년으로 유지)

이에 박민식 의원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최근에도 박연차 게이트 사건에서 고위법관과 검사가 금품관련 비리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판ㆍ검사들에게 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법감정에 충실하기 위해 법관 및 검사의 금품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법률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법관과 검사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다시 한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과 법관징계법 및 검사징계법의 징계시효 종전현행박민식의원 개정안국가공무원법2년(3년)2년(5년) 08. 12. 31.개정-법관징계법 및 검사징계법3년3년3년(5년) 박민식의원 개정  괄호 안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 현행 법관징계법 및 검사징계법은 징계시효가 일괄적으로 3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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