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사회교과서 법오류 사라진다

입력 2009년08월04일 15시19분 백수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청소년의 헌법과 입법에 대한 인식 바로 세우기 위해 교과서 보완해’

[여성종합뉴스]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법치와 법의 중요성, 입법과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초․중․고 사회 관련 교과서를 모두 검토하여 법령과 법제 관련 오류에 대한 수정․보완 필요 사항을 지난 5월부터 발굴하였고, 우선 명백한 오류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 수정․보완을 요청했다. 현행 초.중.고 사회 관련 교과서 총 55종을 모두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을 소개하면서 개정된 법령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현행 규정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법령정보제공사이트(www.moleg.go.kr)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혼란을 주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 3. 31.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규율하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제도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 보는 과제를 수록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법제처는 이번 초.중.고 사회 관련 교과서 검토에서 발견한 문제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바로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헌법정신, 법제(입법의 중요성 등), 정부입법과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보완하는 문제는 향후 교육과정 개편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학계, 연구원, 교사 등과의 연구․검토 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청소년기의 법치와 입법 관련 인식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교과서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미흡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생각되고, 향후 법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체계적 기술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교과서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