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판매 근절방법 해당 법률안 발의

입력 2009년08월10일 11시2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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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불법 다단계 판매 (피라미드)사기는 어김없이 반복되어 잊을 만하면 터져 수많은 서민들을 파탄으로 몰아가 관련법규의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상돈의원(자유선진당.천안을 )은  지난5일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의 업역구분에 대한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 방문판매로인한 소비자의 피해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문 판매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상돈의원은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의 엽역구분을 위해서는 그 인적 조직의 확장성이 사업수익으로 직결되는 지 여부가 핵심적 구별 기준 이므로 경제적기준은 후원 수당이 업역 구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후원수당이 업역구분의 기준임을 분명히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조직의 기준을 단순한 판매원의 단계가 아닌 후원 수강의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 판매원의 구매 또는 판매 등의 실적이 그직근상위판매원1인이 외의다른 판매원들의 후원수당에도 영향을 미치는 판매조직을 다단계판매조직으로 정의했다.

이방문 판매원의 보수지급기준으로 신고하고 방문 판매원및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열람 하도록 했으며 하위 판매원의 판매 실적등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을 재화등의 가격합계액의100분의 35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박상돈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될경우 ,소비자혹은 판매원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건전한 방문 판매 업체와 방문 판매원에게는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시켜주게 되며 방문 판매업으로 신고한 채불법다단계(피라미드)영업을 하고 있는 종소 방문 판매업체는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도퇴 시키는등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시장에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법 시행시 효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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