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명 "영세 상인을 지켜라"

입력 2009년08월10일 10시2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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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기업 기업형 슈퍼마켓(SSM)의입점 규제 법안 발의

 [여성종합뉴스] 골목상권을 놓고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소상공인 들의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는가운데 국회에서 대기업의 기업형슈퍼마케(SSM)의입점을
규제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대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업 조종제도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SSM) 출점이 주춤하고 있지만 차제에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을 보호할 근본적인 법규가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여론을 수렴해 안상수, 노영민, 이용섭의원등이 중.소 시.군.구의 대규모 점포 개설을 허가제로 변환하고 SSM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시키는 내용등의 유통산업 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제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인 민주당 이용섭의원은 지난6일 등록제는요건만 갖추면 자동으로 인가가 되지만 허가제는 대형마트 SSM과 전통시장이 골목상점에 미친는영향을 평가해789서 그 영향이 매우 지대하다고 여겨지면 허가를 안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규제로써 효과가 있다"며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지난4일에는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을 발의해 (SSM)진출시 시장점유율 과 인구에따라 이들 업체의 독과점여부를평가토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인구 80만 명이상 지역에서 시장점유율 30%이상의 기업과 80만명 미만지역에서 시장점유율7%이상의 기업은 SSM진출시 독과점여부를 평가받아야한다.

이에 김영선의원은 대형마트가 생존하고 경쟁하기위해 가는 방향이 골목마트로 가는 건 있을수 없다.
오히려 새로운 서비스와 국제 시장을 개발에 국내시장과 국제 시장을 연결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며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문제를 지적했다 .

골목상권 장악을 시도하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국회의 규제 노력을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다 .

제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시종, 강창일, 김희철, 최규식, 이정희, 주석영위원등이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고 동시에 재래시장및 영세 상인을 살리는 내용의 유통산업  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또 이상민의원이 대규모 점포의 출점 영업시간 품목을 제한하는 대규모 점포등사업 활동조정에 관한 특별 법안을 조원진 위원이 지역경제의 자금유출을 최소화하고 선순환적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대규모 점포의 지역 기여도 향상을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하는 등 다양한 이름의 법안이 제출돼있다

이처럼 영세 상인을 보호하는 민생 법안이 여,야 및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봇물 터지 듯 나오고 있어 9월정기 국회시 대규모 점포 규제에 대한 국회차원의 활발한 논의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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