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영업장 용도변경 쉬워진다

입력 2009년08월12일 15시2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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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개선과제 법령 반영 -

[여성종합뉴스]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최근에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통해 건축 관련 법령개폐과제가「건축법 시행령」에 반영되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첫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은 제외) 상호 간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같은 건물에서 수퍼마켓 영업(제1종)을 하던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제2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가 아주 간편해진다.

개정 전

개정 후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건축주 → 시.군.구청장)  용도변경(시.군.구청장)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바로 중개사무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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