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전업 군인직업 교육길 열린다.'

입력 2009년08월17일 07시4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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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정무위원장 ”군인사법”개정안발의

[여성종합뉴스]제대군인 취업 지원을 위한 국가의 직업보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선 정무위원장이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군인사법 관련 규정은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보도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의 직업보도교육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담았다. 

 김영선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국가는 군제대자들이 사회 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직업보도교육 규정은 임의규정이고, 시행령은 10년 이상 복무한 자에 대하여서만 직업보도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10년 이상 복무한 자 뿐만 아니라 의무복무기간이 7년인 장기복무부사관 등 중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직업교육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선적으로 군인사법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 제대군인의 취업경쟁력을 높여 전역 후에도 취업이 원활하도록 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발판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법률안은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수, 김태원, 손범규, 신상진, 안상수, 안효대, 윤상현, 이성헌, 정갑윤 의원이 공동발의했다고관계자는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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