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 ‘대학생 행법지기(행복법령지기)’ 떴다

입력 2009년09월01일 18시0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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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대학의 봉사활동 인증제도를 활용,서민 및 기업활동에서 불합리한 법제도 발굴·개선

[여성종합뉴스]법제처(처장 이석연 )는 2009년가을 학기부터총 22개 대학과 봉사 활동인증제도를 활용해 학생들이 서민의 일상 활이나 중소기업등의 영업 활동에서 합리한 법제도를 발굴 개선하는 대학생 행법지기 활동을 법제처 국민불편 법령개폐센터에 대학생행법직시코너 개설과함께시작(2009.9.1)했다

이번 코너는 법제처홈페이지(www.moleg.go.kr)내 국민불편볍령개폐센터 사이트를 방문하면 이용가능하다. 생 봉사활동 인증제도란 대학생들이 학점이수나 졸업인증 등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면 이를 일정시간의 봉사활동으로 인증하는 제도로 법제처 봉사활동 인증제에 참여하는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를 비롯한 총22개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대학생들은「대학생 행법지기」신청란에 간단한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법령개폐과제를 제출하여 법제처의 검토 완료를 받은 경우 1건당 3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받는다. 대학생들이 제출한 법령개폐과제에 대해 법제처는 7일 이내에 검토완료 또는 재검토 요망 여부 등의 인증결과를 통보하고 재검토요망의 경우에는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재검토가 완료되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법제처는 앞으로 참여대학 범위를 전국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2009년 가을학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협의가 된 추가 대학의 대학생들은 행복 법령지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제안내용이 실제 법령개폐 과제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개폐의견을 제안한 경우 선별하여 연말 법제처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젊은 열정과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제안한 개선의견이 실질적으로 주요 법령개폐과제로 선정되고 법 개선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젊은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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