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에 국가가 실질적 지원하도록

입력 2009년11월20일 11시2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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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정무위원장.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여성종합뉴스] 국가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해 의료복지 서비스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건립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된다

한나라당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1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생활안정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지자체 별로 인적 재정을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 보호 시설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는 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되는 개정안은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이피해자들을 위해 시설을 개선 하거나 신축하고자할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할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치료와 재활을 위해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함을 명시했다.

 또한 김영선 위원장은 ·위안부피해자들은 나라가 책임져야함 을 밝히고 이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번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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