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소속으로 의 일부법률 개정 예고

입력 2009년11월25일 09시33분 백수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업무의 공정성 독립성 확보 뒤에 확보된 힘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및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에고하고개정이유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근거 홈페이지를통해 공고했다.

권익위는 개정이유에서현국무총리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해 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제고하고 업무의공정성과독립성을 확보해 공공기관과공직자의 청렴도평가및 부패관련자료수집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해 '행정기관등의 고충민원처리 실태를 평가공표함으로써행정기관등이 고충민원해결을 위해노력하도록 하며그밖에 보상제도의운영상미비점을 개선보완해보상금 관련 예산을 절감함으로써국민권익실현이라는헌법정신을 구현하려는것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