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지방자치단체의 공유 재산과 시유재산의 교환가능여부 관련 법령해석

입력 2009년12월05일 00시1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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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법제처장은"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위해 개인이소유한 사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과 교환할수있다고 밝혔다.

법제처(처장이석연 )는 부산광역시기장군이 요청한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대해 "지방자치 단체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위해 개인이 소유한 사유재산을 그지방자치단체의행정재산과 교환할수있다"는취지의 법령해석을 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개인이 소유한 사유재산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행정재산과 사유재산간의 교환가능성을 명문으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입법취지 및 그 연혁을 볼 때에도 행정재산의 교환대상에 사유재산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유재산법에서도 국유재산으로서의 행정재산과 사유재산과의 교환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인 행정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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