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지난 4월 21일 ‘2015년 상반기 착한 남구의 비전제시’ 박 구청장의 발언 중...

입력 2015년06월26일 13시49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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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판결에서 각하’를 ‘법원 판결을 받았다’라고 밝힌 부분

참고자료 : 남구 총무과 기록물관리 자료
바로 잡습니다> 본보 지난 4월 21일 ‘2015년 상반기 착한 남구의 비전제시’ 사실 확인 라는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과 인터뷰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사실을 시민단체 주민참여에서 밝혀왔다.
 
시민단체 주민참여(대표 최동길)는 지난 4월 28일 여성종합뉴스 기자와 인터뷰 마지막 질문에 "인터넷 검색창에 ‘남구청’을 확인해보면 ‘시민단체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에게 2년간 정보공개를 비공개하여 소송하다’ 라는 글에 대한 물음"에 박 구청장은 “이미 법원 판결을 받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특정인 비공개’ 결정이 되어 시행한 것”이라고 말하며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민주적 절차는 이해되지만 개인의 자유가 공익에 반한다면 누군가 나서서 지적해야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부분이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본 기사가 보도되자 시민단체 주민참여는 지난 4월 28일 남구 총무과 기록물관리 자료 요청으로 “구청장과의 인터뷰 일부 내용에 관하여 사실관계확인 및 해명 과정에서 박 구청장의 ‘법원 판결을 받았다’라는 것은 ‘행정소송 판결에서 각하’된 내용이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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