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백령도 민항기 비행금지구역 해제 '요구'

입력 2013년06월02일 15시1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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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편의, 여행, 상업적인 수송, 여가 목적 비행은 제한구역에서 허가하지 않는다"

[여성종합뉴스]"옹진군의 '백령도 비행금지 구역 해제·소형 공항 개발' 관련 연구 용역이 착수로  서해 최북단 백령도 공항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사전 절차인 민항기 비행금지구역 해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령도에 민항기가 수시로 오갈 수 있도록 이 지역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군(軍)은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의 특성상 여행 목적의 비행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옹진군은 지난 1999년 6월 서해 5도 상공이 민항기 비행금지구역(P-518)으로 지정된 것은  북한으로의 월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운항 장비나 자격 등을 엄격히 갖추면 접경 지역에서의 민항기 운항에 문제가 없다며 "지금도 통신장비나 피아식별 장치 등을 갖춘 민항기가 사전에 비행 허가를 신청하면 합참의장의 승인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에서도 운항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인천시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도 지난 2월부터 민항기 비행금지구역인 연평도까지 운항하고 있다며 이제 서해 5도에도  비행금지구역이 해제돼 백령도에 공항이 신설되면 유사시 군(軍)도 함께 쓸 수 있는 군사 공항이 접경지역에 생기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공군구성 군사규정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에도 편의, 여행, 상업적인 수송, 여가 목적의 비행은 제한구역에서 허가하지 않는다.며 "여행 목적의 민항기 운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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