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자의 질주,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버스전용차로 위반 구속

입력 2016년02월08일 17시29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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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사실이 들통날까 봐 도망쳤다."

[여성종합뉴스] 8일귀성 행렬로 지루한 차량 흐름을 보이던 지난7일 오후 3시 30분께경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 분기점 인근(부산기점 333㎞)에서 순찰 중이던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2지구대 소속 김경중 경위와 이효민 경장 팀은 운전자 홀로 탄 승합차가 버스전용차로 위를 달리는 현장을 목격, 정지 신호를 보냈으나, 해당 승합차는 외려 속도를 높여 그대로 도주한 차량을 뒤쫓아가  부산기점 312.4㎞ 지점(충북 청주 옥산 소재)에서 승합차를 멈춰 세우고서 운전자 A(56)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수배(벌금)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수배 사실이 들통날까 봐 도망쳤다. 경찰이 못 따라올 줄 알았다"고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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