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미성년 조카 강제추행한 짐승 이모부'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6년05월18일 22시1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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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아니고 여자로서 좋아한다"

[여성종합뉴스] 1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해 온 B양은 당시 14살이던 2010년 2월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 이모부 A씨의 집에서 생활했다.

B양의 부모는 A씨를 신뢰해 B양을 맡겼지만, A씨는 2년여뒤인 2012년 7월초부터 지하주차장이나 B양의 방에서 "조카가 아니고 여자로서 좋아한다"며 강제 추행을 수차례 일삼은 것이다.
 
급기야 자신의 가족들이 집을 비운 틈을 노려 B양을 두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떠나서는 생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하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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