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정, 음주운전으로 적발

입력 2016년06월19일 22시36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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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3% 측정

[여성종합뉴스]지난17일 재주에서 가수 이정은씨가 지난 4월 22일 오전 1시30분 제주시 논형동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단속에 걸렸다. 
 
이정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채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3%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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