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교내 우레탄 트랙의 유해성 검사 실시한 결과'불검출' 판정

입력 2016년08월23일 09시1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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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D고 시공사의 조달청 공인기관에 재조사 의뢰에 따라

[여성종합뉴스]23일 광주D고 시공사의  조달청 공인기관에 재조사 의뢰에 따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통해 교내 우레탄 트랙의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금속의 하나인 납(Pb)이 기준치(90㎎/㎏)에 훨씬 못미치는 5㎎ 이하로 검출돼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납 함량은 5㎎ 이상일 경우 수치로 나오고 5㎎ 이하일 경우 '불검출'로 표시된다.

KTR은 FITI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와 함께 조달청 공인 시험인증기관 중 한 곳으로 이 학교는 지난 6월 모 공인기관의 유해성 검사에서 납성분이 기준치보다 11.6배 많은 1043㎎/㎏에 달해 폐쇄 대상으로 분류됐다.


특히, 해당 트랙이 우레탄에 대한 KS 규정이 개정된 지난2012년 12월1일 이후에 설치돼 하자 논란을 낳기도 했다.


학교 측에 통보된 시험검사 결과지에 따르면 이번 재검사는 지난 2일 명함 크기의 시료를 채취, 4일 함량시험법에 따라 실시됐다.

문제가 된 우레탄은 K사에서 주원료를 공급하고, D사에서 트랙을 시공했다. 1937㎡로 2013년 5월 완공, 이 학교 운동장에는 마사토가 깔려 있어 학생들은 사용금지 띠로 통제된 트랙을 따라 학교 측이 설치한 4∼5개의 '부직포 건널목'을 통해 운동장을 오가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하자 기간 2년이 모두 지나 법적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재시험을 진행했는데 불검출로 나와 당혹스럽다"며 "당국이 실시한 당초 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 재시공을 할 지, 재사용해야할 지 내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KTR 담당 연구관은 "우레탄 유해성 분석은 모든 기관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데, 우레탄 성분이 전체 트랙에서 균질하지 않다 보니 시료를 어디서 채취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달청 한 관계자는 "하수나 빗물이 고인 곳과 그렇지 않은 곳(트랙)의 중금속 검출량이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만큼 시료를 어디서 채취했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KS규정 개정 이후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광주지역 3개(학교 자체부담 1곳 제외) 학교의 트랙 시공사에 법적 하자 책임을 요구하는 반면 시공사들은 "법적 하자 기간이 모두 지났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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