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미용실 파마 탓에 모발 훼손 소비자 ' 패소 '

입력 2016년10월18일 19시26분 전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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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관리 권유에도 파마 강행 주장 그러나 "법학계의 다수설은 모발 훼손 사례를 상해로 보고 있지 않고 법의학계의 견해를 고려해도 모근이나 피부손상 없는 체모절단, 훼손 사례의 경우 상해진단서 발급이 자제될 것"

[여성종합뉴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최모(28·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적절한 약품 선택과 열처리 방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일반적인 시술보다 낮은 온도에서 짧은 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출된 증거로 피고인의 잘못된 시술로 모발 손상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학계의 다수설은 모발 훼손 사례를 상해로 보고 있지 않고 법의학계의 견해를 고려해도 모근이나 피부손상 없는 체모절단, 훼손 사례의 경우 상해진단서 발급이 자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체 완전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상해로 해석하면 상해의 개념이 무한히 확장될 것"이라며 "미용시술 도중 두발이 열로 인해 외관에 변형이 생겼다면 고객이 불쾌감을 느낄 수는 있겠으나 신체의 건강 또는 생활에 지장이 생겼다고 할 수는 없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29일 서울  한 미용실에서 권모(26·여)씨의 머리에 파마를 해주다가 부주의로 고온 열처리를 통해 모발 손상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진단서를 발부 받아 피해보상금 300만원을 요구했고 검찰도 최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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