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품격있는 마포구를 위해 무단투기 단속 나서

입력 2016년12월04일 07시4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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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마포구는 이달부터 2개월간 관내 대표 관광지인 홍대 주변,연남동숲길공원 및 주택가 골목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쓰레기가 거리 등에 몰래 버려지고 있어 주변 경관을 해칠뿐 아니라 쓰레기로 인한 악취로 많은 민원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구 청소행정과 직원과 환경미화원 등 32명으로 구성된 3개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구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순히 수거하는데 그치지않고 강력하게 단속·처벌해 무단투기 자체가 근절시키도록 하고 나아가 주민 계도와 홍보를 통해 시민의식을 바꿔 나가 깨끗한 마포 이미지를 키워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특별단속반은 무단투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위주로 스팟식(짧게 이동하며 단속)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주중은 물론 주말 심야시간까지 구청 단속반, 동 청소지킴이 등 가용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구는 차량을 이용한 순찰과 기동 단속을 펼쳐 현장적발 단속은 물론 불법 투기한 쓰레기 내용물을 확인, 투기자를 색출해 강력한 과태료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무단투기 단속 대상은 ▲종량제 규격봉투 외에 비닐봉지 등으로 버리는 쓰레기 ▲무단배출 재활용품 ▲무단투기 담배꽁초·휴지 ▲미신고 배출 대형 쓰레기 ▲정일정시 배출위반 등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담배꽁초, 휴지 등 경미한 투기행위는 5만원 ▲차량, 손수레 이용 쓰레기 무단투기는 50만원 ▲쓰레기 불법소각은 50만원 ▲사업장의 생활폐기물 투기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마포구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031건에 대해 무단투기 단속을 했고 총 2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해당 기간중에 야간단속을 병행해 홍대 주변에서만 총 2천여 건을 단속했으며, 이중 심야시간 운영업장의 경우 총 80여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다.

아울러, 구는 집중 단속 및 과태료 부과로는 무단투기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구민 대상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교육 등 홍보도 강화할 에정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이번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으로 분리 배출을 유도하고 홍보활동을 펼쳐 마포구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까지 깨끗하고 품격있는 마포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구민 스스로 내집·내점포 앞을 청결히 가꾸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습관화하는 시민의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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