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최민규 부의장 직무대리 체제 돌입

입력 2016년12월12일 17시3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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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동작구의회는 12일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지난달 28일 접수된 최정춘 의장의 의장직 사직서를 의원 동의를 거쳐 가결하였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1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에는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동작구의회는 이날부터 최민규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제265회 2차 정례회 등 주요 의정현안에 대해 업무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회를 이끌어나간다.

최민규 의장 직무대리는 “직무대리 기간동안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현재 2017년도 예산 심의를 다루는 등 연중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2차 정례회 기간인 만큼 의회 현안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의장 직무에 임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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