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국가재산 훼손 불법행위 심각 '폭음탄. 탄약 마구 버려'…

입력 2016년12월14일 11시36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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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영향받을까 미사용량 임의 소진. 폐기…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폭발물 처리반[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성종합뉴스](연합뉴스)14일 울산의 군부대에서 진작 사용했어야 할 훈련용 폭음통의 화약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과 관련, 일선 군부대의 탄약·화약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13일 울산시 북구 신현동 53사단 예하 예비군훈련부대 폭발사고는 이 부대 탄약관리 담당 부사관이 훈련용 폭음통 1천500∼1천600여 개의 화약을 따로 모아둔 것이 터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부상한 병사들로부터 "버려둔 화약 더미 옆을 지나가다가 화약을 밟는 순간 폭발했다"는 진술을 확보, 신빙성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탄약관리 부사관은 올여름 소진했어야 할 훈련용 폭음통을 미처 사용하지 못하자 따로 폐기하듯 모아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단순히 훈련 때 미처 사용하지 못한 폭음통을 몰래 처리할 목적으로 모아뒀다가 이동하던 병사들이 밟았거나 다른 점화원에 의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 유력해 보인다.


훈련용 폭음통은 길이 5㎝, 지름 1.5㎝ 크기에 7㎝짜리 도화선이 달린 교보재로, 불을 붙여 던지면 포탄이나 수류탄이 떨어지는 효과음을 낼 수 있어 진지 점령 등 각종 군 훈련에서 사용된다.


실제로 일선 부대에서는 탄약이나 폭발물 등을 제때 사용하지 않고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사례가 적잖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중 계획에 따라 분기 또는 3개월 단위로 탄약이나 교보재 등을 보급받아 탄약고에 보관하고 훈련이 있을 때마다 꺼내 사용하는데, 예비군부대의 경우 예비군들이 예상했던 인원만큼 모이지 않거나 계획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많이 남게 된다.


일선 부대는 계획에 따라 사격 훈련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말마다 탄약이 남는 경우가 많다.


남은 탄약이나 폭음탄 등을 이듬해로 이월해야 세금 낭비가 없는데 자주 이월하면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탄약고 담당자나 상급자가 진급 등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때문에 연말이면 남은 탄약이나 폭음탄 등을 한꺼번에 사용하거나 폐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상급부대에서 떨어져 있는 독립 부대나 규모가 작은 부대일수록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잦았으나 최근에는 보급량의 10% 정도가 남으면 상급부대에 보고하고 이월하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보급량의 10%보다 더 남게 되면 상부의 지적을 받을 것을 우려해 아예 보고하지 않고 한꺼번에 자체 처리하거나 폐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이유는 불발탄이 생길 경우 탄약고에 보관하지 않고 인적이 드문 훈련장 등에 모아두는 경우다.


예비군부대는 크게 향토방위 기본교육과 동원훈련 미참가자를 훈련시킨다. 대략 연중 9∼10개월, 4만명 정도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교육하는데 폭음탄의 경우 100발 중 2∼3발의 불발탄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발탄을 수년동안 한 장소에 모아둘 수도 있다는 것이다.


폭발물이나 탄약 잔량을 이듬해로 이월하거나 상부에 반납하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크고 국민이 낸 세금까지 낭비하는 셈이지만 제도적 개선 없이는 이런 도덕적 해이는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발탄을 처리하는 방법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체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제대한 김모(25)씨는 "연말마다 남은 탄약을 소진하느라 한꺼번에 사격 훈련을 한 적이 있다"며 "세금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상급자가 시키면 이유도 모른 채 이런 일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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