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 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284곳 적발

입력 2016년12월30일 12시24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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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30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 한해 관내 10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대상 1,273곳을 전수 점검해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해 온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28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율은 22.3%로 2015년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련법 평균 위반율 14.71% 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올 한해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테마 단속을 계획하고, 하수처리장유입 폐수 특별단속, 검단산단 폐수배출업소 특별점검, 먼지다량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등을 실시해 효과적으로 대처했다.


적발된 위반업소의 유형을 보면 미신고배출시설운영 28곳, 대기․폐수 비정상 가동 33곳, 대기․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 123곳, 기타 100개곳 등이다.

  
인천시는 위반업소 가운데 39곳은 형사 처벌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23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5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그 이외에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했다.
 

한편, 인천시는 민원발생 주택인접 사업장과 도금 및 폐수수탁업체 등 환경오염사고가 상존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악취민원과 하수처리장 운영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 중앙정부와도 합동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재경 대기보전과장은 “규제와 단속에만 치우치지 않고,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환경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고, 환경행정 서비스와 환경기술진단 등을 통해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외에도 산업단지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환경행정을 운영해 환경과 관련한 필요한 교육, 간담회, 설명회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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