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 모집 실시

입력 2017년02월05일 23시2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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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 모집 실시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 모집 실시

[여성종합뉴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일부터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의 2017년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저소득층이 저축으로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을 시작한 후 2013년에는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2014년에는 차상위 계층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가입대상의 확대 뿐 아니라 각 통장별 지원 인원도 확대했다. 2010년 1만 1천명을 지원한 이후, 올해는 신규 지원 대상까지 포함해 약 12만 8천명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사업 성과도 높다. 우선 탈수급을 지원 목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 만기해지자의 탈수급율은 연평균 66.7%로 다른 자활사업의 탈수급률 20.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한 달 빠른 2월부터 모집을 시작하고 모집 횟수도 대폭 확대하는 등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의 신청 기회를 늘렸다.


전국적으로 총 3만 1천 가구를 모집할 계획인데, 이는 지난해 신규 지원가구인 2만 6천 가구보다 5천 가구 더 늘어난 수치다.
 

통장 가입자가 더 쉽게 더 많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도 탈락 및 사용용도 증빙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정부지원금의 100%에 대한 사용용도를 증빙하여야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지원금의 50%만 증빙하여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 등을 감안하여 중도 탈락 요건을 기존의 본인 적립금 3개월 연속 미납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희망키움통장 Ⅱ의 지원금 지급 요건인 근로활동 여부 조사 당시 일시적 무직상태이더라도 최근 1년간 50% 이상 근로하였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Ⅰ·Ⅱ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일키움통장은 소속지역 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계층의 실질적인 탈빈곤 지원 정책으로, 지속적인 사업 확대로 보다 많은 분들이 희망·내일통장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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