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환경개선부담금 45억2천여만원 부과

입력 2013년09월13일 08시5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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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여과장치 부착 경유차·유로-5 경유차 등은 면제

성남시 환경개선부담금 45억2천여만원 부과성남시 환경개선부담금 45억2천여만원 부과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성남시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8만1,351건, 45억2,359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 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6개월)까지이며,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인 6월 30일 현재 해당 시설물 및 자동차의 소유자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 시설물분은 1만1,122건, 11억3,748만원이고, 해당 자동차분은 7만229건, 33억8,611만원이다.

자동차분은 부과대상 기간 내 소유권이전 폐차, 도난, 저감장치부착 등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동차등록 원부상 변경일을 기준으로 사용 일수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경유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DPF)를 부착한 특정 경유 차량은 3년간, 2009년 9월 1일부터 적용된 새 배출허용기준을 따르는 유로-5 경유차와 저공해인증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9월 16일부터30일까지 성남시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우체국이나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활용해 납부하면 되며,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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