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의원, 1심서 7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

입력 2017년03월21일 20시07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4·13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박영선의원, 1심서 7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박영선의원,  1심서 7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

[여성종합뉴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심규홍)는 4·13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선 의원에게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서울 구로구청 앞 유세에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유권자가 공정한 판단을 하기 힘들 정도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되지만 관계기관에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거치려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