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다가오는 윤달, 불법 화장 및 개장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입력 2017년06월01일 20시49분 양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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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다가오는 윤달, 불법 화장 및 개장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해남군 다가오는 윤달, 불법 화장 및 개장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여성종합뉴스/양희영] 3년 만에 돌아올 음력 윤달을 앞두고 해남군은 불법 화장 및 개장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 지도‧단속 대상은 신고‧허가 절차없이 분묘를 조성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개장이나 화장을 하는 사례 등이다. 군은 적발한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이전명령 등 강력 행정처분과 지속적 관리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묘지설치 시 사전 신고·허가절차를 비롯해 설치 가능지역, 한시적 매장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알려 올바른 장사문화의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군은 윤달이 시작되는 6월 24일 전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갖고, 읍면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등 불법 분묘 개장 및 화장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오랜 관습으로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묘지를 불법으로 조성하면서 이웃 간 다툼과 민원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불법묘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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